[민법]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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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해제와 물권변동 - 물권적 효과설(판례)
3.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4. 원상회복의무
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6. 해제와 동시이행
본문내용
4. 원상회복의무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이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ⅳ) 과실을 취득한 경우, 현존여부를 묻지 않고 반환한다.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목적물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A가 자전거를 B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B는 대금 10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아 A가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자. 이 때, B는 자전거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료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 A는 대금 7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B가 채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
대판 2000.6.9. 2000다9123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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