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2. 납부후의 불복방법
무효인 조세부과처분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기인한 과오납부세액, 위법한 부과처분이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는 모두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납부후의 불복은 성질상 공법상
행정상 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나 명예라는 점에서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의 확보를 행정벌칙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
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부정설). -> 비판 : 현행법상 공법상 계약의 성립을 명시적으로 수권한 조항은 거의 없으므로 공법상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됨.
2)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없어도 체결할 수 있음(긍정설).
3) 비권력행정분야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