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의 특성
계획재량은 일반적 재량행위로서 조건프로그램, 가언명제적 공식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 모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획재량은 목적프로그램, 목적-수단 공식에 따라 목표를 넓게 정하고 그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 행정기관에게 일반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