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법관계보다는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일정한 특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정권은 사인보다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후술할 법적합성과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라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이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다.
Ⅱ. 법적합성
모든 공부가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법에 대한 공부는 "법의 논리"에 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법은 대체로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제도와 법체계는 언어에 의한 논리적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 체계에
Ⅳ.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재량성
행정법은 규율대상인 행정작용에 관해 행정청에 대하여 기속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법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행정청은 사법의 세계에서는 드물게 등장하는데, 행정청이 사법관계에서 활동할 경우 대부분
(2)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1) 개념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