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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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정내용상 특질
Ⅲ. 규정형식상의 특질
Ⅳ. 규정성질상의 특질
본문내용
Ⅳ.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재량성
행정법은 규율대상인 행정작용에 관해 행정청에 대하여 기속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법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인 행정청은 사법의 세계에서는 드물게 등장하는데, 행정청이 사법관계에서 활동할 경우 대부분 법은 행정청에게 기속적 의무를 부과한다.

2. 획일강행성
이는 재량성과는 반대로 행정법은 다수의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평등실현의 이념아래 획일강행적 법처리를 함이 원칙이다.
이에 반해 사법은 소수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획일강행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이념으로 한다.

3. 기술성
행정법은 이념성이 농후한 헌법과 달리 헌법이 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단순한 기술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행정법의 기술성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헌법이 정한 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강조하는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하여 O. Mayer는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남아 있다고 하여 기술성을 강조하였으며, F. Werner는 구체화된
참고문헌
홍종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행정법의 특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