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
행정계획이 중요해진 것이다.
Ⅱ. 행정계획의 종류
행정계획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립되고 또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행정법적 관점에서는 법적효력 또는 법적구속력의 관점에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 단순 정보제공적 계획
이 계획은 법적구
행정계획의 재량은 같은 평면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재량행위론의 논의가 그대로 계획재량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계획재량을 행정재량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일부견해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사실은 입법재량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