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言
1998년 ‘준비된 대통령’ , ‘경제 대통령’ 등의 슬로건을 걸고 당선한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라는 정부명칭을 사용하고, ‘제2건국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분야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난 10월 24일 정권교체후 첫 國政監査가 이루어졌다.
권리인 반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충돌에 대한 해결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통제권 모두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EU 인권헌장과 달리 명시적으로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헌법적 상황을 고려
권리 충족을 이유로 侵害되고 있는 私生活 자유. 이들의 關係를 살펴보고 양자간의 問題에 대한 解決方案을 摸索 해 보고자 한다.
弟 2章. 알 權利와 私生活 自由權
弟 1節. 알 權利와 私生活 自由權의 意義
1) 알 權利의 意義
國民의 알 權利는 제임스 윌슨의 國民主權의 原理에 기초를 두고
생명보호가치는 차이를 가지는가, ②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 속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③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나)의 문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