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고소기간의 차이 는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이나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 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Ⅰ. 서론
성희롱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하여 유지되는가에 관하여 근로현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특히 권력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권력관계란 근로현장 내의 지위와 위계에서 오는 불평등과 성별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부과되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 모두를 포함
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말이라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성희롱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므로 성희롱 문제의 본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I. 아동청소년지원법
독일에는 청소년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청소년보호 관련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Kind)이라 함은 14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청소년(Jug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