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국제형법 발전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호의 권리, 그리고 4)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이배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 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을 유보하였다.
첫째, 위 협약상의 면접교섭권 조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