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류언론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난무하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진실검증’를 통해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듯하다. 중앙선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제3항)
특징 : 특별형
제2항).기타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각기 그 법정형이 다르다. 그 법정형은 허위인 경우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높다. 그리고 그 용어선택에 있어 통상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단순명예훼손죄라 부르고(형법
제2조 6호, 7호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때의 당사자란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대화상대방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