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
형법에서는 그것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보도 내용에 대해 진실 증명의 책임은 피고인인 언론사에 있다.
② 진실한 사실일 뿐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③ 기자가 취재 당시 허위를 진실로 착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언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검토한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미국의 경우는 통신품위법(CDA)을 중심으로, 영국은 명예훼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법규정상 작위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것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진정, 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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