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Ⅰ.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된다고 보며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성에서 다룬다(책임설).
3. 이중적 지위설(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2개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고의의 실체를 2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의 실체에는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는 입장
인식
행위자가 행위시에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경우가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이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심형법에
인식 및 부수형법에 있어서는 금지의 인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김 일수 : 형법총론, 174면).
(5)結論
오늘날에는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고의는 우선 구성요건의 행위불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며 동시에 책임성의 표지도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통설). 따라서 불법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즉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불법고의,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에서는 금지착오의 규정이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