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 … 중 략 … ≫
Ⅱ. 민법과 친자법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言양자 및 婿양자제 등, 소위 家를 위한 양자제를 폐지하고,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 내용의 요지는 민법 제2장 ‘호주와 가족’ 중 호주의 정의(제778조), 호주 변경과 가족(제780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폐가, 가족의 특유재산(제782조 내지 제796조), 제8장 호주 승계(제980조 내지 제995조), 혼인법 중 처의 부가에 입적과 처가입적혼인제도(826조 제3항, 제4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및 호적법으로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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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Ⅲ.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1. 호주의 권리 ·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