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계약은 광의로 생각할 때 합의, 즉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광의의 계약에는 채권계약은 물론, 소유권이전이나 담보권설정의 합의와 같은 물권계약, 채권양도의 합의와 같은 준물권 계약,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도 포함된다.
협의의 계약은 채
확인의 소
1. 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이다. 이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만이 대상이 되지만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진실로 작성된 유무를 확정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에 대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는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확인은 통상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있어도 중간확인의 소로서는 제기할 수 없다.
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
1) 절차(節次)
(1) 제기방법
- 중간확인 청구는 통상의 소의 제기이므로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서면제출 시에 소멸시
확인자체가 컴퓨터 네트워크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2. 소비자 피해 유형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소비생활에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왔지만, 거래자체가 비대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