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Ⅳ. 부작위위법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 즉 부작위위법확인
Ⅳ. 판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 즉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있다.
다만
Ⅴ 판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을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