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이론이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책임분리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에, 양자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하는 논의가 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와 사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한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 저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온 제조업자로서 갑은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얼마전에 부도를 내
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
Ⅰ. 사실관계
X회사(원고, 그랜드 하모니 인코퍼레이티드 몬로비아 리베리아)는 몬로비아 브로 드 스트리트 80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회사로서, 1981.4.1. 역시 리베리아회사로서 주사무소는 X회사와 같이 하는 소외 T회사(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와의 사이에 본건 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