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의용상법과는 달리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됨과 동시에 이사회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중심주의적 기관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행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회사의 비상임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는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임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권한과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
선관의무는 이사의 판단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충실의무는 직무집행에 있어 이사 개인의 정직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4 충실의무 위반
충실주의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회사가 입은 손해 뿐만이 아니라 이사가 얻은 모든 이익을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