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개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그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163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다수설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초동수사권(das Recht des ersten Zugriffs)이 부여되고, 이 이후에 경찰은 긴급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