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고·대응조치의무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대응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업시설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사정이 급박하여 근로자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의 거부는 동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없을 것이다.
3.團體協約締結 義務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2.설명의무와 자료제공의무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비밀준수 등을 이유로한 관련자료의 제공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2)試用期間의 明示
시용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당해 기간을 반드시 명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1) 판례의 태도변화
① 도산회피설(1990년 이전) -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