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구별
1)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구별은 기본권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2) 대사인적 효력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을 의미한다.
대사인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안니하느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
보호에 대한 헌법상 원리에 커다란 수정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에 대하여 헌법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소극적 의미의 경영참가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경영권 개념의 실체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사용
국가적 효력
국가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수 없다.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위헌무효가 된다. 이런의미에서 단체교섭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2) 대사인적 효력
근로삼권은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사인의 행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