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
지위이사와 은행과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위임계약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415조),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수임자(受任者)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독주를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이사의 상법상의 지위에 관해 고찰해보고, 대부분의 가족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경영의 특질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대표이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피고 측 회사에 이사회의 동의 없이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사후에도 소외인의 피고 측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로의 기부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대표소송은 이것이 회사법적으로 변용된 것이므로, 대표소송제기권은 사익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소송의 형식에 있어서는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며, 원고주주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구인 주주가 받는 판결의 기판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