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2004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현실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불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 공정한가?’
법조인 수 증원, 법조관행, 법조학제 개편, 사법시험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조인 수 증원’과 ‘법조학제 개편’의 이슈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들 이슈는 정책기획비서실이 개혁의 목표로서 천명했듯이, 법률서
Ⅰ. 인사관리제도
인사제도는 크게 선발 및 채용, 평가 및 인사고과제도, 승진제도, 육성 및 개발제도, 보상제도와 직무관리제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제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는데, 하나는 “어떠한 제도를 선호하는가”의 선호경향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제
1. 들어가며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서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행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