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기법과의 차이와 청구권경합
가) 차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전자’)과 근로기준법(후자)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양 법의 구조상, 보험방식, 보상관계의 당사자, 보험내용, 보상관계 및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양 법의 구조에 있어서 전자는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