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세
일반적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가리킨다. 즉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보다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큰 경우에는 자본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만을 말하며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도
매도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2.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①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3. 과세표준
1)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2)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제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과세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칭한다.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6조에서,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8 내지
이득세가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헤,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아래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이다.
<직접세>
-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