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을 감안하여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구조, 즉 유동화전문회사를 결손법인으로 만드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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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산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의미
1.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직접금융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시작된 첫해에 이미 직접금융조달시장의 1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이후 인수회사채 담보부증권 및 유통채권담보부증권(Secondary CBO) 발행의 폭발적인 증가로 자산유동화증권이 직
Ⅰ. 서론
자산유동화법에서는 또한 채권의 이전과 질권 및 저당권의 이전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당해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양수인도 할 수 있도록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이는 민법에 정한 담보와 채권의 “수반성의 원리”에 의하여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복수의 독립적인 유동화계획의 운영은 자산유동화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다루고 있는 법리 및 담보법의 원리 등에 의하여 제한된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