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002년 12월에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역시 민간위주의 개발이라는 속성상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기존 재개발사업방식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이
사업 시행의 주된 목적을 주로 주거 안전성의 확보 및 수선·유지 보수비용 절감 등 물리적 불안의 배제에 두고 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토지의 효용 증대 즉, 개발이익 획득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공공성의 강도가 상
. 서울시 재건축대상 건물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 법인세 부과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주택의 내구연한은 55년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개별건축물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해도 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주택공급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측면에서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신규주택 공급효과 및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