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수익자가 항변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함께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한편 다른 발표주제와의 중복부분은 생략하거나 필요한 만큼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II.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1. 채권자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要件>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채권발생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단, 특정물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자는 특정물에 대한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양도행위를 취소하거나 양수인에 대하
채권자는 취소권을 잃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채권자의 채권자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
채권자 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이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현행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삿해행위를 취소 하고 아울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다.
3.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채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