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신뢰이익
해제권의 행사기간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미정인 경우에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10년의 약정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매입한 것은 착오의 요건으로 들어가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문제되고, 109조의 적용이 긍정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