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비슷한 원리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되돌아오도록 경고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대만,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거하여 청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2000. 2. 3, 법률 제626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남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