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통설이고 이론상 직권탐지주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통상 민사소송과 같이 심리하므로 현행제도로는 직권주의를 도입하는데는 실제상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직접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Ⅰ. 납세자소송
납세자소송제도는 납세자로서의 국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에 관해 실제로 감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에 대
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
Ⅲ. 소이익에 관한 판단기준
1 권리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실체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소의이익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