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다음날
사망한 다음날
이중고용 ( 後 고용사업장에서 취득가능)
65세에 도달한 날(단, 실업 급여에 한함)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탈퇴신청 요구 시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 고용노동부 장관승인 후 다음날
근로계약 변경으로 자격상실 시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
★ 상실(이직)사유=실업급여
4.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지막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2. 부정행위의 사례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 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직촉진수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은 1970년대 이후 노동청 내부에서만 논의가 있었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실업보험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고용보험제도는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큰 병폐인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