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
항고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고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하였거나, 설혹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소송법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국가배상사건을 민사사건으로 하는 경우 동일한 행정작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항고소송과의 사이에 재판관할의 이원화를 가져오는 절차상의 불
주장되고 있다.
Ⅲ.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인정에 관한 법리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인 ‘법률상 이익’의 해석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