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1)원칙
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
2. 법인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그 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자신의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며, 민법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 반면에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편의적 규정으로 보게 된다.
3.
3. 원칙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들 수가 있는데 태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장차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법적으로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은 출생하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성년은 모두 행위능력도 가
3.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