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