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적차별금지법 개요
2020년 6월 29일에 최초 발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성별,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지향, 성
1. 포괄적차별금지법 소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2020년 발의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올라올 정도로 찬반의견의 충돌이 거센 사회적인 이슈이자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20가지가 넘는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지만, 포괄적으로 차별에 대해 구체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개별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포괄적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찬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면 인간들 역시 노력하지 않고 무위도식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를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4공통) 우리나라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먼저 성차별이다. 성차별은 과거시대부터 만연해온 각종 관료제, 관습, 악습 등으로 인해 남녀가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로도 흔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과거의 유교정신에 기초한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적인 사고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