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Article 2 : 새로이 도입된 정의에 관한 조항 (예: 은행영업일 등에 관한 명확화)
Article 3 : 2조와 함께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해석에 관한 조항
Article 9 : 신용장의 통지 및 변경에 관한 내용
Article 12 :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 (확인은행→지정은행)
Article 15 : 일치하는 제시에 관
5. eUCP의 적용범위
eUCP에서는 eUCP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
-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