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본 형법에 따르면, 간통한 유부녀만이 처벌되고 남자는 처벌에서 제외 되었다. 간통죄에 대한 이러한 형법규정은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의 적용 전인 1953년 10월 2일까지 유부의 부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었다. 일본은 1947년에 간통죄를
형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되지 못하였으며, 현행 일본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우리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
우리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면서 ‘공범’의 절에 범죄의 여러 관여 형태 중의 하나로 제34조
서론1953년형법이 제정되면서 낙태죄가 규정되었고,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낙태’는 사실상 우리에게 잊혀진 쟁점이었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생명이냐(Pro-Life)",”선택이냐(Pro-Choice)"를 둘러
형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형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엽처럼 우리 법원의 선판례로 이용되었다. 즉 현대 형법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한말의 우리 법제의 개혁뿐 아니라 식민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