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Credit)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ㅇ 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EITC, Earned Income TaxCredit)
ㅇ ‘05.7.12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공청회
ㅇ ‘05.8.18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실시되었다.
Ⅱ. 제도의 이론적 고찰
1.EITC(Earned income taxcredit)의 개괄
TaxCredit)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인 EITC는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EITC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 성은미1)(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
TaxCredit)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근로활동참여로의 능동적인 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유인의 제공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