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훈련을 만족스러운 일자리 보장과 빈곤극복의 해결방안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훈련에 관한 투자문제이다. 교육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모든 국민이 교육훈련을
교육정책당국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념을 국가정책에 도입하는 나라도 있다. 더 나아가 인적자원개발(HRD) 개념은 근래 학습의 경제적․도구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성 등 개인의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래에는 동 개념이 ꡒ인간개발ꡓ(human development)의 개념으로 대
낳는다. 인력과 직무의 궁합이 잘 맞아야 성과가 창출된다. 직무에 비하여 사람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사람은 좋은데 직무가 하찮을 수 있다. 이처럼 인적자본의 가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가치와 그 인력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인력과 직무의 최적결합으로 역량이 창출되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관련 정부부처의 공동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수준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인적자원개발(HRD)을 조정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제도의 도입 운영이 제안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교육개혁
위하여 국가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21세기의 특징으로 높은 기술, 높은 자율성, 높은 책무성을 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더 높은 차원의 계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