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 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
→ ICC 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
‘ICC 중재판정의 90% 이상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정문초안의 검토’가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II. ICC 규정 채택 배경과 과정
1. 채택 배경
ICC 설립을 위한 합의가 도출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전범들을 재판했던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과 일본인들을 재판했던 도쿄 전범 재판이 있은 후 50년이 지나서도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와 인도법 위반이 세계 각 지역에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4. ICC의 조직구성
(1) 이사회 (Council)
ICC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 2회 이상 개초되며 ICC 본부임원, 각 국내위원회 지명이사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이는 ICC의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연 3회 개최된다. 위원회 구성은 ICC 본부임원, 이사회에서 지명한 1명의 직
-ICC 설립목적-
▶ 국제통상 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
▶ 기업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대정부 정책건 의로 전세계 회원국 기업의 이익대변
▶ UCP, Incoterms 등 국제무역규칙 제정, 중재활동으로
각종 상사분쟁 의 합리적 해결
▶ 시사적 이슈에 대한
ICC 최대의 국제회의
2년마다 개최
각 국내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World
Council)는 ICC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에서 결정한 ICC의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승인
국제상관습, 금융, 전자상거래, 환경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주요분야에 16개의 위원
1. 명 칭 : ICC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00번지
3. 로 고
- 리조트형 컨벤션 센터인 ICC JEJU의 특성을 강조하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컨벤션산업의 속성을 반영,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으로 표현
4. 비 젼
- 고객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