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Vertrags)이라 한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urgelichen Rechts, zwiter Bd. 2. Aufl. 1974, § 33.4, s. 605.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
des Krieges auf Vertrage, Berlin 1941, S. 71 ff.
(백태승(주 45), 62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해결은 채무자가 계약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1920년 수증기 공급사례에 대한 판결에서 석탄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수증기 공급가액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 신의칙과 공평의 이
Ⅰ. 서론
동서독 지역이 경제적인 면에서 근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길을 가야 한다. 1996년 이후 동독 지역의 경제 회복과정이 정체되고 있으며, 아직도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통일 후 동서독 주민들 간의 사회 심리적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칸트의 철학역시 그시대와 문화의 반영이다.
그러나 철학은 어떤 특수한 시대와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를 단지 요약하고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종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데 기초가 되기도 하며 아직 발전 풍부화 되지 않은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