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고(정태수, 1991년),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세우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약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 권리가 존중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됨으로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으며 건강한 가족을 기반으로 추구되는 가족의 행복추구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즉, 아동인권유린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 개개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도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함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원함
②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권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 양육관 :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아동에 대한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체벌 과 훈육을 혼동한다.
-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 낮은 감성 · 의기소침
-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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