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과 사회의 기본적 세포로 혼인과 경제, 사회생활의 단위인 個別家庭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자의 연구 대상은 이러한 개별가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가족제도’로, 부부와 이들의 부모, 미혼 및 기혼 자녀로 구성되는 <小家庭>, 형제 및 再從兄弟를 포함하는 4代 이상의 共財 ․ 合爨하는 가
制度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 연원을 두고 끊임없이 발전해온 역사적, 鬪爭的인 槪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司法制度의 독립은 그 이론적 기초를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에 두고 있으나 그 사상은 수세기에 걸친 絶對權力과의 투쟁의 결과로 近代立憲民主主義 국가의 憲法에 成文化되고 점차로 制度化되
I. 序論
法治主義란 近代立憲主義國家에 이르러 自由主義的 政治組織 원리로서의 權力分立原理를 바탕으로 法 특히 國民代表機關인 議會가 제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行政權의 活動이 기속되는 동시에, 法律의 적용을 보장하는 裁判制度를 가지고 人權保障의 目的을 달성하려는 制度로서 國家體制이
制度의 强化, 行政國家化의 傾向, 政黨制度의 法的 사용, 國際平和主義 指向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論에서 먼저 現代社會國家的 憲法의 類型에 대하여 알아보고 現代 福祉國家 憲法의 基本原理와 韓國憲法의 福祉國家의 原理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1. 不在者의 意義
(1) “종래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자‘ (제22조 1항)
(2)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財産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 자(다수설, 판례)
(3) 부재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게는 부재
I .머리말
_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改正民法 즉 家族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개정론자들은 개정민법에 대하여 일응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의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나 해석론을 제시히고 있는가 하면, 개정반대론을 폈던
●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근대적인 의회제도하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