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1. 할부거래(割賦去來)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적 규제(立法的 規制)
할부거래는 현대사회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게 된 경제거래의 중요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종래 이러한 형식의 매매계약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
후세에서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사상적 성격을 설명하는 경우, 흔히 이 삼법인이나 사법인을 들었다. 삼법인 또는 사법인으로 나타난 불교 파악에 아주 중요한 요령 있는 것이다.
제행무상이란 불교가 내세우는 존재론이다. 물론 그 밑받침이 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연기의 법칙이다. 일체의
<백범일지>의 백범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구의 호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백범일지>의 일지가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처럼 날짜별로 쓴 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자를 보면 일지(日誌)가 아니라 일지 逸志(달아날 일,뜻 지)이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국무령을
逸)되었는데, 여기에 인용된 글들이 당시의 사실을 고증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된다. 그 중에서도 어환의 《위략》은 특히 귀중한 사료가 많이 있어, 이것을 배송지가 인용한 주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일문(逸文)을 추가하여, 청(淸)나라 때 장붕일(張鵬一)이 《위략집본(魏略輯本)》 25권을 편찬
逸)으로 시랑(侍郞)을 지냈으며 고운은 24세로서 경주 최씨의 중시조(中始祖)가 되었다. 최치원은 그의 능력이 탁월했던 만큼 그에 대한 설화도 수없이 많다. 특히 그의 말년이 그랬듯이 그의 출생 또한 매우 기이했다. 하루는 검은 구름이 사면에서 일어나고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뇌성벽력이 천지를 뒤
逸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최치원이 眞聖女王에게 時務十餘條를 지어 올리자 왕이 阿을 제수했다 “八年春二月 崔致遠進時務十餘條 王嘉納之 拜致遠爲阿”(『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진성왕조).
고 하므로 이를 통해 그의 신분이 六頭品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母
逸)의 아들이다. 신라 골품제에서 6두품(六頭品)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 가문 출신이다. 특히, 최씨가문 가운데서도 이른바 신라 말기 3최(崔)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성장하는 6두품출신의 지식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세계(世系)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