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
소득세의 장점과 단점
- 종합소득세는 담세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므로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제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징세 및 납세상 절차가 복잡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탈세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에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는 현대의 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이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에 의해 부담의 공평이 확보된다. 또한 세율의 누진도가 완만하면 자원배분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고 또 국민의 납세협력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공정
납세의 편의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희생 위에 국고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즉, 이 제도의 주된 존재 이유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세입에 대한 연중 평준화와 확실한 세수의 조기확보, 그리고 징세비의 절감과 구가경제를 위해서 세금을 떼이지 않는 편의라고
대한 특례제도이다.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의 조세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학원, 병의원의 경우 신용카드 혹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것의 실효성을 위하여 이용자 가족에게 세금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의 경우 현재 개인 고객에게 발급되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비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