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정도로는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생존배우자의 총 상속분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행 상속법 상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규정만이 있을 뿐 그 내용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은 공포일에
민법개정에 의하여 강제적인 호주상속이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마침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 호적제도
호적이란 한 가정을 단위로 하여 그 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를 말한다. 즉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
부 양 상 속 분 제 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등에 대한 개정과 친양자 제도의 신설, 친권제도의 개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무부에 의해 1998년 11
다른 나라의 가족법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연구이다. 네 번째 축은 현행 가족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가족법 개정 입법안의 제시이다. 먼저 현대 가족의 변화와 우리 가족법 개정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 가족법을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
1.서론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의
기존민법
- 부정적인 낙인
- 존중되지 못하는 개인의 의사
- 비효율적 후견방법
개정민법
-인권의 존중
-개인의사의 존중
-효율적인 보호
Ⅱ. 문제 1의 해결
만 19세 8개월 된 대학생이 동료학생을 폭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
문제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금에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호주제에 관하여 정책 폐지를 중심으로 그 역사 및 배경, 폐지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민법 제 7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 성본 변경 제도는 재혼부부나 '싱글맘'들이 자녀들이 성(姓)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우려해 자녀의 성을 계부(繼父)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9353건(3월 13일 기준
- 1990년 호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가통(家統)의 계승자로서 상징적인 의미만 남았을 뿐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사라졌다. 특히 혼인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은 전통성·보수성·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우리의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