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유래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왕조의 여러 법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대법전(大法典)이다. 이는 조선 건국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여러 종류,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었다. 이 법전은 1460년(세조 1)에 국왕 세조
증보하여 <속 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 때에는 <육전 등록>의 완성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조 때에 이르러 이미 만들어진 여러 法令과 교령을 종합하여 항구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모든 법전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 2년(1470년)에 <經國大典>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의 의미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법전으로써, 조선건국 전후의 시기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 교지, 조례들 가운데서 영구히 준수할 것만 모아 편찬한 통일법전이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국대전」이 담고 있는 조선시대
법치는 법가의 사상으로 법이 다스린다는 입장
한비자를 비롯한 많은 법가 사상가들은 정치의 직접적인 효용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며, 도덕을 추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다.
법령은 반드시 행해졌다. 안에서는 귀족과 총신에 대한 아첨을 하지 않았고, 밖에서는 소원한
대전제군주국가인 조선왕조는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왕은 신민의 부모로서 민생의 책임을 가진다.
太祖는 국호를 조선이라 개칭하였는바, 이는 조선왕조가 단군의 개국정신과 箕子의 도덕정치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신왕조의 國號를 조선이라고 정한 것이다. 이 같은 국호 제정의 취지를 朝鮮徑國典에
Ⅰ.서론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민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민법을 적용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상속에 관하여는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과 수록되어 있는 형벌 제도를 살펴보고, ‘덕치’와 배치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서양의 ‘법치’ 개념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유학적 요소와 법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현대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법률이 어디로 나아가면 좋을 지에 대해 논의할
경국대전 소개
경국대전 & 등장 배경 요약
경국대전 :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
등장 배경 :
1) 모든 관리들이 지켜야 할 공통된 법 필요성
2) 불교 중심 → 유교 중심 (특히 주자 성리학)
3) 세조의 정변 – 정당성 확립, 통치체계 확립
경국대전 - 제작 목적
명분 = 조선의 실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