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사 분쟁은 노비송(조선초기), 전택송(조선중기), 산송(조선후기와 한말)이었다. 조선초기만하더라도 민사 분쟁은 노비송과 전택송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법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사천, 사노비조의 조문이 많았지만 이데 비하여 속대전, 대전통편, 대
조선에는 왜 이처럼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된 것일까?
조선시대 여성의 재혼에 대한 태도 변화
사례1) 조선 초기
사헌부에서 영돈녕부사 이지를 탄핵하였으니 그가 죽은 중추원부사 조화의 처 김씨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문하시랑찬성사 김진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음
조선의건국 이이화 한길사> p.339 내용 요약 ․ 인용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시대 전기부터 호패제도를 사용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만큼 국가에서 백성을 통제하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처음 호패제도를 제정할 때의 의도는 분명 나쁜 의미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
경국대전』에 적지 않은 수정과 보충을 가하여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과 같은 법전이 나왔지만 『대전』에서 세워놓은 제도의 기본 틀과 통치규범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譯註 經國大典 (윤국일, 홍기문, 김석형) 여강 p.471 본문내용 인용>
조선후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