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가 수
제2장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요건
제1절 의의
ⅰ)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원고측이 복수인 경우를 적극적공동소송, 피고측이 복수인경우를 소극적공동소송이라
공동소송이란 집단소송과는 달리 개별적인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 놓았을 뿐 근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소송이고,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는 기판력확장의 문제 또한 생기지 않는다.
Ⅱ. 共同訴訟의 根據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상호 관련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절차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공동소송
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
할 항변사항이다.
1.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
1. 의 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원고 또는 피고 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복수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 예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