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작은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이동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매우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의 구비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토대이다.(김성언, 2005)
제 1 절 이동권 관련 법령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